보험가입대상은 유리.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유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파손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건물에 정착(定着)되어 있거나 건물의 일부로 항상 쓰이는 부착물로서 6mm 이상의 두꺼운 유리 및
두께가 2mm 이상인 창유리.건물의 범주에 대문, 담, 온실 및 그 밖의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유리에 발생한 파손 손해 .약관상에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미 파손 또는 흠이 있었던 보험의 목적의 손해 부착 후 7일 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화재, 폭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을 부착한 틀 및 그 밖의 재물에 대한 손해나 보험의 목적의 파손으로 사람, 가축, 또는 물건에
입힌 손해 유리의 부착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