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에 기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서비스,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 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합니다.
|
|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 ,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컨설팅, 보수,
공급, 설치, 관리 및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업체.
인터넷 사이트의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및 광고 업체
전자메일 또는 호스팅 서비스 업체
채팅방과 게시판의 유지 및 관리업체
인터넷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보수 업체
피보험자와 제3자간의 거래행위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업체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의 접속수단을 제공하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