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은 소규모의 기계 .장치 조립에서 대규모 공업단지의 Plant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계나 설비.강구조물 등의 조립 및 설치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조립공사 완성후 시운전을 끝내고 인도시까지의 전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조립물건에 발생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 재산 등을 추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 가능합니다.
설비해체공사도 조립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개별기계 및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