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재보험에 의해 산출되며 , 행사의 규모, 예상비용, 행사장소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액(행사비용)의 5~10%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보험은 재보험자의 요율을 구득 하여야 하는 구득 요율 체계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