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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재보험에 의해 산출되며 , 행사의 규모, 예상비용, 행사장소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액(행사비용)의 5~10%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보험은 재보험자의 요율을 구득 하여야 하는 구득 요율 체계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뢰하여야
합니다.

 
   
일시납
행사보험 설문지
행사비용 내역서
행사 동의서
행사관련 팜플렛
보상한도액, 예상관객수, 매출액 등
보험가입자 명단 및 주민등록번호, 행사기간 중 업무내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물건에 대한 List 및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