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재
해외근재
선원근재
단체상해보험
제휴마케팅상해보험
직업훈련원생보험
 
 
 
Home > 기업보험 > 근재/상해보험 > 해외근재보험
   
 
 
주요 보상 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 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맺을때에 미리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요양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를 보상
휴업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 중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보상
유족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을 보상
장제비 : 근로자가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을 보상
일시 보상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부분을 일시에 지급함

사용자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함.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를 보상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방어 비용 :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 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
협력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력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