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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은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였는 바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
의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배상책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PL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제품에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제품 사용중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제조물책임의 배상주체가 되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이란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조,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1항]
부동산이나 무형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미가공의 자연물)과 인체의 혈액,
   장기나 조직, 컴퓨터소프트웨어나 게임, 도서 등도 제조물이 아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산업적으로 가공
   하였을 경우나 소프트웨어가 타제품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에너지도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민법 제98조] 따라서, 전기, 가스,
    열, 스팀, 자기, 방사선, 전자파 등 에너지자원도 제조물책임에서 의미하는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업적인 제품의 판매가 있을 것
영업적 판매가 아닌 일시적 판매나 우호적인 판매에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적인 판매란 기업활동의 하나로서 영리적인 판매를 말하며, 이익이 나는 판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결함이 있을 것
결함이란 제품의 안전성의 결여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제품의 단순한 물리적인 흠이나 계약조건
   위반 등과 같은 하자와는 다른 의미이다. 하자는 결함보다 넓은 의미이다.
결함 이외에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을 과실책임이라 하고, 결함 이외에 제조자나 판매인의 담보(보증)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 한다.
 
손해가 있을 것
손해란 제품의 결함으로 제품의 사용자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로서 인적 손해는 물론 물적 손해를 포함한다.
   영업손해나 사용손실과 같은 간접손해도 배상할 손해에 포함됨.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입은 매매계약의 목적인 제품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에서 배상할 손해가 아니고 하자담보
   책임으로 매도인이 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이다.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결함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나 근인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가 있으면 결함이나 과실을 추정한다.
 
면책항변 사유가 없을 것
피해자에게 사용잘못(오남용), 명백한 결함(위험), 제품의 매수후 제품의 개조나 변경, 기술수준항변,
   안전규정의 준수와 같이 제조자나 판매인의 책임을 면제 내지 감경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함의 유형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것을 제조상 결함이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2항 가호]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설계상 결함이라 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2항 나호] 제조자는 설계상 제조물의 ‘의도된 사용(Intended Use)’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상가능한 사용(Forseeable Use)’에 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의무가 있다.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을 표시상의 결함이라 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2항 다호] 이는 ‘지시나 경고상 결함’이라고도 한다.
 
결함의 인정기준
표준일탈기준 (Derivation Test)
- 설계서나 시방서와 같은 표준을 벗어난 것을 결함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제조상 결함의 인정 기준으로 이용된다.
소비자기대수준 (Consumer’s Expectation Test)
- 통상의 소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제품에 있는 경우 결함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및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제2조1항] 이 결함에 대한
   정의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다.
- 다른 기준과 함께 설계나 표시상의 결함인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위험-효용 기준 (Risk-Utility Test)
- 제조물의 효용이나 이익과 위험이나 불이익을 비교해서 위험이 효용보다 클 경우 결함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 법경제학적인 기준으로 미국의 법원이 채용하고 있다.
대체기준 (Alternative Method Test)
- 합리적인 대체 수단인 설계나 지시 또는 경고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감경 내지 회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결함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 설계나 표시상의 결함 인정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미국법조협회의 제3차 불법행위법평성- 제조물
   책임이 채택하는 기준이다.
 
제조자
완성품제조자, 부품제조자, 원재료제조자 등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부품, 원재료제조자의
경우에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결함이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없다.[제조물책임법 제4조4항 참조]
표시제조자
제조물을 직접적으로 제조한 제조자는 아니지만, 타인이 생산한 제조물에 자기의 상표 등을 붙여서 소비자로부터
제조자로서의 신뢰를 야기한 자를 말한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조자
  하도급업체가 주문자상표제품제조에 의하여 공급한 반완성품 혹은 완성품에 주문자가 자신의 브랜드(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대형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대형할인점 등)가 제조업자에게 발주하여 자기상표를 부착, 제조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주자가 제조업자가 아니고 유통업자인 경우
수입업자
수입업자는 제조물의 유통과정에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고, 국내시장에서 외국제조물의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히 국내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된다.
판매업자, 임대업자, 리스업자
원칙적으로 판매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으나,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2항] 그리고, 원료, 반제품, 완성품을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시 가공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된 결함 또는 유통과정상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는 판매업자도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된다. 임대업자 및 리스업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s
원고는 제조물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까지는 원고측에 요구하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는 심증정도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결함의 존재는 ‘제조물의 적정한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추정하며,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결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추정할 수 있다. ‘결함’은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아닌
   객관적 요소로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후 피고(제조자)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또는 그 손해가 제3의 원인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조물책임법 제7조1항]
제척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조물책임법 제7조2항] 단,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와 같은 장기축적손해는 소멸시효를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조물책임법상의 면책사유[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사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책이나 책임감경의 항변사유
명백한 위험
제조물 사용자의 오용과 남용
판매후 제조물의 개조나 변경
정부가 공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