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에서 가입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며, 이 경우 보상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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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의 제 1부문(재물종합위험)에서 가입금액은 시가와 재조달가로 선택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조달가란 가입된 목적물과 동형동질의 신품 구입가를 의미하며,
시가란 재조달가에서 감가를 공제한 현재의 잔존가를 의미합니다. 만일 가입금액이 사고
발생 시 평가된 재조달가(또는 시가)보다 적을 경우 그에 따른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최초 가입 시 가입금액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액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정한 가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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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의 제 1부문(재물종합보험)에서 노동쟁의로 인한 재물손해도 담보가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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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의 제 3부문(기업휴지위험)에서 보상기간(Indemnity Period)을 6개월로 설정하였는데
보험료 산출시 보험가입금액을 1년치를 하여 산출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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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문(기업휴지)에서 보상기간(Indemnity Period)이란 사고발생시점에서 시작하여
최대보상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가입금액과는 별도로 보상
한도액(Limit of Liability)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즉, 보상기간은 통상 1년을 하나, 1년미만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할인요소가 보험요율에 반영이 됩니다.
반면 보상기간을 1년이상 으로 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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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의 제1부문(재물종합보험)의 확장담보조항에 보면 추가재산 담보조항(Capital dditions)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추가배서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담보가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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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은 보험회사 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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