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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종합보험에서 가입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며, 이 경우 보상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산종합보험의 제 1부문(재물종합보험)에서 노동쟁의로 인한 재물손해도 담보가 가능합니까?
  재산종합보험의 제 3부문(기업휴지위험)에서 보상기간(Indemnity Period)을 6개월로 설정하였는데
     보험료 산출시 보험가입금액을 1년치를 하여 산출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의 제1부문(재물종합보험)의 확장담보조항에 보면 추가재산 담보조항(Capital dditions)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추가배서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담보가 가능합니까?
  재산종합보험은 보험회사 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