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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발주자/도급업자등)의 공사 수행 중 또는 공사 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관리 하는 장비 등의 시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건설공사, 상·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작업 등 각종 도급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 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 비용 (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 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에 발생한 손해」
  「같은 공사장내 타 업체 근로자에게 끼친 대인피해」등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00:00에 시작하며 만기일 24:00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