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해 수술한 경우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 의료비
50/100/200/300 중
택 1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 지급(가입금액
내)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50%보상
교통상해
(운전자/비운전자)
사망 5,000만원
교통사고로 사망시
고도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후유장해
4,000만원한도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
부담금 2만원)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족: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 또는 피보험자와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상해의료비」는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담보특약 (비운전자용) 가입시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 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 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
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지급금액
지급기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후유장해
2,400만원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80%미만 후유장해시
상해가족생계자금
매월 100만원X60회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교통상해의료비
(운전자/비운전자)
100만원 한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 지급(가입금액
내)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50%보상
교통상해
(운전자/비운전자)
사망 2,000만원
교통사고로 사망시
고도휴유장해
2,000만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후유장해
1,600만원한도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생활유지비
1만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상해의료비」는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
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담보특약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의료비(비운전자용) 가입시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 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 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지급금액
지급기준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2,000만원
상해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후유장해
1,600만원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80%미만 후유장해시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
1,000만원 단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휴유 장해시
상해가족생계자금
매월 100만원X60회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상해입원일당
1만원 단위
상해로 인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지급
상해 의료비
50/100/200/300/
500/1,000만원중
택 1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 지급
(가입금액내)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50%보상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운전자
/비운전자)
1,000만원 단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교통상해의료비
(운전자
/비운전자)
50/100/200/300/
500/1,000만원중
선택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 지급
(가입금액내)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50%보상
교통상해
입원일당
(운전자
/비운전자)
1만원 단위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
부담금 2만원)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족: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또는 피보험자와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상해신체 보조장구
구입비
200만원
보험가입후 발생한 상해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약관에 정한
신체보조장구지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신체 보조장구
구입비
500만원 한도
보험가입후 발생한 상해사고로 안면부 ,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이상)
지급]
「상해의료비」 및 「교통상해의료비」는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담보특약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의료비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비운전자
용) 가입시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와 교통상해의료비는 중복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 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 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
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